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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UAE와 7월경 AEO MRA 체결 예정

이달 20일부터 3일간 양국 합동심사 진행…중동 비관세장벽 허문다

중동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제 2 교역국인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와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이 가시화된다.

 

관세청은 지난 20일부터 3일간 UAE 관세청과 함께 우리나라 2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AEO 공인인증 합동심사’를 실시했다.

 

이에 앞서 한국과 UAE 양국은 지난해 9월 실행계획(액션플랜)에 서명한 바 있으며, 이번 합동심사는 AEO MRA체결을 위한 두 번째 협상절차다.

 

양국은 이번 합동심사를 통해 상대국 수출기업의 안전관리 기준․재무건전성 등 AEO공인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함께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세부적인 운영절차 협의를 거쳐 올해 7월경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AEO MRA’를 체결할 계획이다.

 

AEO MR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UAE 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UAE AEO 수출기업에 대한 합동심사를 위해 5월경 UAE 관세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UAE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중동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신흥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남미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AEO MRA 협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는 UAE에 59억달러를 수출한 바 있으며, 원전건설과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개최로 양국의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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