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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관세청,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수입품 압류·매각

국세청 체납처분 위탁시 압류가능…매각대금 국세청 송금

내달 1일부터 국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특송품 및 일반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압류·매각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을 위탁받은 국세 체납자가 입국시 검사대상자로 지정한 후, 휴대한 물품또는 수입물품 등에서 명품 가방·보석류 등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압류 처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가운데, 체납자가 수입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하게 된다.

 

이외에도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도 특송품과 마찬가지로 체납자가 수입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할 방침이다.

 

특히, 압류 이후에도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수입품 중 고가의 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특송품·휴대품 등 소액의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를 실시하게 된다.

 

관세청은 국세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수입물품을 매각한 후, 매각비용 등을 제외한 잔액을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국세청에 송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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