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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관세청, 수출용중고차 4월10일부터 보세구역 강제 반입

도난중고차 정상물품 바꿔치기 방지 위해 수출신고제 변경

내달부터 중고자동차를 컨테이너에 적재해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항만 보세구역에 반입 후 세관에 수출신고해야 한다.

 

이는 세관에 정상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한 후 도난 중고차량을 컨테이너에 은닉에 밀수출하는 행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이달 27일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4.10일부터 중고자동차 수출신고제를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고차는 전국 어디서나 수출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정상 차량을 수출신고한 후 선적하기 전에 불법 차량으로 바꿔치기 하는 밀수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실제로 관세청에 적발된 중고자동차 적발실적은 최근 최근 5년간 총 4천689대가 적발됐다.

 

반면 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중고자동차 수출신고제에 따라 중고차를 세관의 관리가 가능한 항만근처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해야 하는 등 중고차 바꿔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특히,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수출업체는 차량 사진과 보세구역 반입번호를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세관의 효과적인 검사가 가능해진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신규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해부터 업계 간담회와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세관과 업체들이 새로운 제도에 맞게 업무 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8일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해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범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관의 관리감독으로 불법수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며, “성실업체는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등 제도 시행으로 인해 성실한 수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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