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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 중견기업으로 확대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해당…수입시마다 세금납부 의무 유예

의류를 제조·수출해온 중견기업 A사.

 

직물 등 원부자재를 수입하면서 월평균 10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수입 시마다 납부해오고 있다.

 

A 사는 원부자재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지만, 매달 수입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자금여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결국 은행대출 등을 통해 세금을 마련하는 등 자금부담을 겪고 있다.

 

그러나 4월1일부터는 부가세 납부를 위해 은행을 찾아 자금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이 내달 1일부터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확대 운영함에 따라, A 사는 부가가치세 납부부담에서 해소됨은 물론, 수입시마다 이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관세청이 수출 중소기업에만 시행하던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를 4월 1일부터 수출 중견기업까지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제도는 수출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부가세 납부유예를 받기 전에는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부가세를 납부하고, 세무서에서 다시 환급을 받아야 해서, 이 기간 중에는 자금부담이 발생한다.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적용 대상인 중견기업은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금액이 3천억 원 미만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기업이 대상이다.

 

또한,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으로서 관세·국세 체납과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사실이 없어야 한다.

 

납부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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