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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관세청, '일자리 창출기업' 향후 1년간 관세조사 유예

5.14일까지 신청서 접수…수입금액 1억불 미만 수출비중 50% 기본요건

수출비중이 50%이상인 기업이 전년대비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 창출계획을 밝히면 향후 1년간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관세청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등 정부시책을 뒷받침하기위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이달 5일부터 40일간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기업은 수입금액 1억달러 이하 법인가운데, 수출비중이 50% 이상이고 지난해 대비 일정비율 이상 채용계획이 있어야 한다.

 

 

 

특히 청년, 고령자,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기업은 가중치가 부여된다.

 

 

 

관세청이 제시한 법인 외형별 채용기준으로는 △2016년 1천만달러 미만 수입기업-4% 이상 △1천만달러~5천만 달러 수입기업-5%이상 △5천만달러~1억달러 이하 수입기업-10% 이상 채용계획을 밝혀야 한다.

 

 

 

해당요건에 해당되는 일자리 창출 계획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또는 관세청을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고객의 소리→일자리 창출계획서

 

 

 

관세청은 신청기업 외에도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보호하고, 제조업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기업, 연구소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등을 유예기업에 포함했다.

 

 

 

특히 올해는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도 포함됐으며, 대형사고·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이나 위기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올해 6월1일부터 내년5월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다만 고용 진행상황이 매우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접수될 경우 관세조사 유예가 배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행정 지원을 통해 고용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 실업문제가 완화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는 등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 중으로, 지난해에는 총 1천556개 기업에 대해 관세조사가 유예됐다.

 

 

 

 

 

일자리창출기업 외 관세조사 유예 대상: 신청 없이 관세청이 확인 후 적용

 

 

 

적용대상

 

적용요건

 

고용창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고용률 5% 이상

 

수입실적이 있는 중소 제조기업에 한함

 

16년도 신설기업

 

∙’16년 수출입실적이 있는 중소 제조기업

 

* 인수·분할합병, 승계로 인한 신설 제외

 

④ Startup기업(벤처확인기업)

 

수입실적이 있는 중소 제조기업에 한함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에 한함

 

고용노동부 인증 장애인표준사업장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에 한함

 

⑦ FTA 업체별 인증수출자

 

수입실적이 있는 중소 제조기업에 한함

 

연구소기업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에 한함

 

뿌리기술전문기업

 

수입실적이 있는 중소 제조기업에 한함

 

개성공단 입주기업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에 한함

 

⑪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에 한함

 

특별 재난지역·위기산업(필요시)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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