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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관세

관세청·특허청, 한국 브랜드 보호 위해 공조 대폭 강화

양 기관 정책협의회 개최…해외 진출기업 지재권 보호 역점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관세청과 특허청간의 업무공조가 한층 강화된다.

 

양 기관은 해외진출한 기업들로부터 지재권 관련 고충을 밀접하게 청취하기 위해 세관 지재권 애로기업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한편, 단속효과가 높은 해외세관과의 지재권 실무회의도 지속적로 열 방침이다.

 

이와관련, 지난해 4월에 열린 홍콩세관과의 실무회의 이후 홍콩세관이 화장품 모조품을 집중 단속한 결과, ‘A사’, ‘E사’ 등 한국 기업의 화장품(마스크, 눈썹 펜 등) 모조품을 1천점 이상 적발한 사건이 홍콩 신문에 게재되기도 했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최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7년 관세청-특허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우리 기업 제품이 해외에서 모조품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내 기업의 지재권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태국, 베트남, 홍콩, 중국 등 4개국 세관과 실무회의를 신속하게 열고, 피해사례를 전달하는 한편 강력한 단속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관세관, 세관 상호 협력회의, 코트라 해외지식재산센터(KOTRA IP-DESK) 등 양 기관의 해외 관계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휴대폰, 화장품 등 주요 수출물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모조품 식별 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외국 세관 직원의 이해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과 특허청, 양 기관의 협력 결과 태국, 홍콩, 중국 등 주요국 세관에서 기업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에 실질적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세관에선 한국 제품의 모조품 단속 금액이 지난 2015년 5천100만 원에서 지난해 년에는 3억 3천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배 증가했다.

 

홍콩에서는 한류 열풍으로 인기인 한국 화장품 모조품 적발 수량이 2015년 145점에서 지난해 925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중국 세관에 지재권을 신규 등록한 건수는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하는 등 한국 제품이 중국 통관 시 모조품에 대한 통관 보류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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