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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면세점 정책 오락가락…마스터플랜 부재 탓'

국회입법조사처, 시장규모 전망 바탕으로 중·장기 마스터플랜 마련해야

최근 면세점 특허제도에 대한 정부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한 것은 중·장기적 마스터 플랜이 부재한데서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김영찬 입법조사관>’를 통해 면세점 특허제도에 대한 일관성을 갖춘 마스터플랜의 부재로 인해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면세점 특허기간 및 갱신 허용 등이 꼽혔다.

 

정부는 지난 2013년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특허갱신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했으나, 이후 면세점 사업자의 지속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따라 2016년 3월 특허기간을 다시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제도를 부활시키는 면세점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처럼 면세점 특허제도에 대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면세점 특허제도와 면세점 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이에따라 면세특허제가 면세점 시장 및 관련 산업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면세점 시장규모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면세점 개수, 매장 등 면세점 특허제도의 관리을 위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면세점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위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와관련해 관세청은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개략적인 평가기준만 공개했을 뿐 세부 심사기준 및 방법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아 특허심사과정 결과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관세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 4월 특허심사위원회 심사평가표를 △기본안 △투자촉진안 △균형발전안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평가범주별 배점과 항목을 달리 설정한 평가기준 및 배점을 공개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면세점 특허심사의 평가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아 자의적인 위원 선임 가능성 및 이해관계자의 배제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면세점 특허심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면세점 특허제도의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으론,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를 방지를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2016년 현재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면세점과 중소·중견기업에서 운영하는 면세점의 규모와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중소·중견기업에서 운영하는 면세점의 매장 면적은 대기업의 22% 수준임에도 매출은 8.9%에 그치고 있다.

 

특히 면세점 전체 매출액 가운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면세점의 매출액은 약 10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약 12조 3천억원에 달하는 전체 매출액의 87.8%를 점유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장기적으로 면세점 시장에 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특허 수 및 매장 면적의 일정비율을 부여하는 방식보다는 실질적으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면세점과의 차별화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재 면세점 특허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선 면세점 특허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하거나 일정 요건 충족시 면세점 사업을 할 수 있는 등록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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