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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관세

관세청, 신규면세점 영업개시일 연장 등 '사드대책' 추진

사드배치 이후 관광객감소 따른 지원…특허수수료 분납 검토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면세점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면세점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12일 면세점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면세점사업자의 영업개시일 연장을 추진하는 한편,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지난해 12월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특허요건을 갖춰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면세점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로 올해 말에 신규개점 예정인 다수의 면세점 사업자들은 새로운 시장환경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함을 이유로 영업 개시일 연기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신규면세점 사업자들에 따르면, 영업개시 최소한 6~8개월 전부터 브랜드 입점, 매장 인테리어, 직원 고용, 물품 구매 등 영업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경영 활동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신규 면세점사업자가 사드배치 영향으로 인한 시장 수요 감소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체가 요청할 경우 면세점 영업 개시 연장 안건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관세법령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기존 매출액의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로 대폭 인상된 가운데, 면세업계의 자금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에 따라 면세점 매출 감소 상황이 계속될 경우, 관세청은 올해 매출액에 부과되는 특허수수료에 대해서는 1년 범위 내에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면세업계의 매출액 변동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드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면세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세점 현장점검 및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면세업계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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