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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관세

관세청, 7월경 말레이시아와 AEO MRA 체결 예정

MRA 체결 앞두고 이달 12일 말레이시아 현지서 설명회 개최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의 AEO MRA 협정을 앞두고 말레이시아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AEO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다.

 

관세청은 지난 12일 駐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수출기업과 말레이시아 기업 등 모두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제도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설명회에서는 한국 및 말레이시아 관세청 AEO전문가들이 참석해 양국의 AEO인증절차 및 혜택 등의 설명에 나서는 등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현지 관세청의 AEO인증을 획득하여 수입검사 면제․신속통관․사후심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은 한·말레이시아 AEO MRA 체결을 위해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말레이시아 관세청과 함께 말레이시아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AEO 공인인증 합동심사’를 전개했다.

 

이와관련, 양국은 합동심사 및 기업설명회가 끝난 이후 세부적인 운영절차 협의를 거쳐 오는 7월경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WCO(세계관세기구) 총회에서 ‘한·말레이시아 AEO MRA’를 체결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AEO MRA 추진과정에서 상대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더 많은 수출기업들이 AEO MR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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