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4. (수)

관세

관세청, 소비자 민간품목 범정부 차원 합동단속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협의회 개최…올해 단속방안 공유

소비자의 피해가 큰 농수산물과 식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중대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올 한해 범정부 차원의 원산지단속 활동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12일 대전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 등 20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각 단속기관 소속 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단속 계획 등 중점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으며, 특히, 소비자의 피해가 큰 농수산물과 식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정보분석해 합동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홈쇼핑·모바일쇼핑 비중이 높아감에 따라 온라인 상 원산지 허위 광고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키로 하고, 이를 위해 각 기관은 분기별로 정례 실무자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특히 우범 품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긴급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수입·유통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매단계까지 추적 확인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악덕 유통업자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협의회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4개 기관의 원산지표시 단속 유공자에게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와관련, 관세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각 지자체들은 지난 한해동안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한약재, 냉동 축·수산물, 젓갈, 굴비 등 총 5천톤의 원산지 위반 물품을 적발한 바 있다.

 

김용식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앞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합동단속팀을 통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품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