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가정의 달' 앞두고 불법수입 특별단속 실시

6.2일까지 선물 및 효도용품 등 15개품목 집중단속 물품 선정

각종 기념일이 밀집한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국내 수입되는 선물용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25일 선물용품을 불법·부정하게 국내로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이달 24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6주간에 걸쳐 불법·부정 수입물품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동안 주요 단속품목은 유모차·분유 등 유아용품, 장난감·문구류 등 어린이용품, 건강보조 식품·의약품 등 효도용품, 기타 선물용품, 가전제품, 식품류 등 총 1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해당 품목에 대해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 행위 △유명 캐릭터 등을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물품, 검역 받지 않은 불량식품,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물품 등 국민 건강·안전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불법·부정 수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화물반입, 수입통관 단계에서부터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