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시행중인 세정지원 대상에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수출입업체와 함께,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이 추가된다.
이와함께, 중간 원재료의 국내거래 인정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대상이 확대된다.
관세청은 5월 1일부터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뉴스타트 플랜(New Start Plan) 2017’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올해는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되는 뉴스타트 플랜에서는 세정지원 대상에 특별재난지역 및 급격한 기업 환경 변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이 추가됐다.
이에따라 재난 및 안전 관리법 제60조에 근거해 선포된 특별재난 지역에 소재한 수출입업체와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이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의 수입물품의 납부세액 및 추징세액은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환급신청 심사 시 서류제출을 면제해 주는 등 간이절차가 적용된다.
특히 해당업체가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 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올해 뉴스타트 플랜에서는 환급 관련 규정이 정비돼 수출기업 지원이 확대된다.
관세청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중간 원재료의 국내거래 인정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환급청구권 행사 대상 또한 기존 환급신청인에서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으로 확대했다.
납기연장·분할납부, 과다납부세액 찾아주기 등 기존의 세정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기업의 신고납부세액 및 추징세액에 대해 납기연장·분할납부가 허용되며, 과다납부한 세액은 세관이 직접 찾아서 환급해 주고, 중소기업에게 환급정보를 자동안내하는 한편 간이정액환급대상이 확대된다.
이 과정에서 체납처분 및 체납사실 통보를 유예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개인회생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세정지원대책은 신청한 기업에 한해 혜택이 부여되고, 지원대상 여부 및 혜택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세관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뉴스타트 플랜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 오던 ‘중소기업 세정지원정책’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지난해 5천여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5천680억원의 세정지원 효과를 거뒀다.
※주요세관 분야별 담당자 연락처
납기연장․분할납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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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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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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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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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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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정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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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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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52-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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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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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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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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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1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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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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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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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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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20-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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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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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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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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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23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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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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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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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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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75-8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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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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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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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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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54-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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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회생지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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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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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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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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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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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정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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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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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22-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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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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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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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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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1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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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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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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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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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20-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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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지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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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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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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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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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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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정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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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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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52-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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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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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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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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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1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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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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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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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숙임
|
051-620-6389
|
대구세관
|
납세심사과
|
손종만
|
053-230-5350
|
광주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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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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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광
|
062-975-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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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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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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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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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54-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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