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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관세

관세청, 한·중간 APTA CO-PASS 확대시행…11일부터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없이도 협정세율 적용

한·중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구축에 이어 아시아태평양(APTA) CO-PASS가 이달 1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이번 APTA CO-PASS 시행으로 한·중 양국간에 APTA 원산지 자료가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이하 CO) 원본 제출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협정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이에앞서 양국 관세청은 APTA CO-PASS의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3개월간 시범운영과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실무회의를 통해 기술적인 보완을 완료했다.

 

또한 APTA CO 자료교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APTA CO 심사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한·중 FTA CO-PASS에 이어 APTA CO의 시스템을 통한 자료교환이 이달 11일부터 전면시행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對) 중국 수출 경쟁력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APTA CO-PASS 시행 직후 CO 원본 제출 생략에 따라 중국 내 물류비용이 대폭 감소될 전망으로, 국내 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중국에 도착 즉시 CO 전자 자료만으로 중국내 수입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창고보관료 등의 물류비가 연간 약 6천245억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원산지 심사가 간소화돼 중국세관의 수입 심사자가 수입신고 내용과 APTA CO의 일치여부를 시스템적으로 심사함에 따라 원산지 심사가 간결해지고 신속통관 또한 기대된다.

 

이와함께 대(對) 중국 해외통관애로 감소 또한 예상된다.

 

지난해 대(對) 중국 수출물품에 대한 해외통관애로 발생 건은 80건으로, 이 가운데 44건이 CO와 관련된 통관애로였으나 CO-PASS 전면시행으로 서명·인장 등 형식적 오류로 인한 특례배제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FTA 협상이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도 CO-PASS 도입에 합의했다”며, “CO-PASS 적용대상 국가를 아세안, 인도 등 해외통관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FTA 체결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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