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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관세

관세청, 일반특혜물품에도 C/O첨부서류 생략

15일부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업체에 한정

이달 15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에만 적용하던 원산지증명서(C/O) 첨부서류 제출 생략이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에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시 발급신청서를 제외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원산지소명서 등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 혜택을 받고 싶은 업체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협정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부여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이며, 이번에 서류제출이 생략되는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요건을 충족한 수출자로 세관장으로부터 인증 받은 기업에 한한다.

 

이와관련, 종전까지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과 같은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출자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를 비롯하여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이번 간소화 제도 시행으로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한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우리기업들의 수출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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