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관세청, 사상최대 금괴밀수조직 검거

4개 조직 51명 적발…금괴 2천348kg 한·중·일 3국에 걸쳐 밀수출입

신체 은밀한 부위에 은닉 후 한·중·일 3국에 걸쳐 금괴를 밀수출입해 온 조직 일당이 관세청에 검거됐다.

 

검거된 이들이 그간 밀수출입해 온 금괴만도 2천348kg(시가 1천135억원)에 달하는 등 역대 최대의 금괴 밀수출입 수량이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금괴 밀수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51명이 연관된 금괴 밀수출입 4개 밀수조직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조직원 6명은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 고발한데 이어, 운반책  45명은 검거·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금의 국내시세가 국제시세를 상회하는 등 금괴 밀수 위험성이 높은 점에 착안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며, “중국, 일본을 빈번하게 드나드는 여행자의 체류기간, 동행자 등 분석과 함께 동태 관찰기법 등을 활용해 운반책을 적발한 후 이들에 대한 신문,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밀수조직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단속 성과를 밝혔다.

 

관세청 조사결과 적발된 4개 밀수조직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옌타이)과 일본(도쿄)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일반 여행객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괴를 밀수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밀수조직의 운반책들은 인체 삽입이 용이하도록 금괴를 둥근 깍두기 형태(3×3×2cm)로 중국에서 특수제작(200g/개)한 후 매회 1인당 5~6개를 아무런 포장 없이 항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밀수입한 금괴 중 일부는 밀수입과 같은 신체 은닉 수법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하는 등 한·중·일 3국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금괴 운반책은 총책으로부터 1회당 금괴 운반비 30~40만원을 수령했으며, 이와 별도로 왕복 항공운임, 숙박비, 식비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이번 금괴밀수조직의 적발 수량이 2천348kg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금괴 밀수 사건 중 사상 최대인 점과, 문형금속탐지기 만으로 적발이 어렵도록 항문 깊숙이 금괴를 은닉하여 세관 검사를 회피한 점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항문에 금괴를 장시간 은닉할 수 없어 비행시간이 통상 1~2시간 내외인 중국 옌타이, 일본 도쿄 등 단거리 위주로 금괴를 밀수했으며, 세관의 미행·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천공항 도착 후에도 공항철도를 이용해 개별 이동한 후 서울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에 집결하여 금괴를 적출했다고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브렉시트, 미국 대외경제정책의 급격한 변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국내 수요가 늘어남에 딸 밀수입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종전 5%에서 8%로 인상된 일본의 소비세와 한·일 간 금 시세 변화에 따른 시세 차익 등으로 인해 일본 내 밀수 기대이익이 커져 금괴 밀수출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관련, 금괴에 부과되는 세금은 각 나라별로 달라, 홍콩은 무세인 반면 한국은 관세3%와 부가세10%가 부과되며, 일본은 관세가 무세인데 비해 소비세 8%가 부과된다.

 

한편, 관세청은 날로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금괴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수사반을 편성·운영하는 것과 병행해,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조직밀수 관련자를 일망타진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지속적인 조사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