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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관세청, 사상 최대 짝퉁담배 등 국제담배밀수 조직 적발

불법담배 100만갑 적발…유해성분 과다 함유된 가짜담배 33만갑 압수

담뱃값 인상 이후 시세차익을 노린 담배 밀수출입이 증가 우려가 현실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특히, 적발된 담배 밀수출입 가운데는 정상담배 보다 유해성이 높은 가짜담배 47만갑이 적발되는 등 단일 사건기준으로 사상 최대규모의 담배 밀수입 사례가 검거됐다.

 

관세청은 31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담배를 전략단속품목으로 지정한 후 수입·반송화물, 여행자 휴대품 등 반입경로별로 전방위 단속을 펼친 결과, 담배 밀수출입 233건, 적발물량 100만갑(시가 4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된 주요 담배밀수 사례별로는 △해외에서 생산된 가짜 담배를 정상 담배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에 불법 수입 △컨테이너 입구 쪽에는 가구 등 정상화물을 배치하고 안쪽에는 담배를 숨기는 속칭 ‘커튼치기’ 수법의 밀수입 △국내로 일시 반입한 담배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한 후 실제로는 국내로 빼돌려 밀수입한 사건 등이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위조 담배 수입사건의 경우해외에서 담배를 컨테이너에 숨겨 밀수입하는 전통적인 담배밀수 수법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인증기관의 정품 증명서를 위조해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규모 가짜담배를 정상담배로 위장 수입했다.

 

적발된 일당은 국내에서 불법 담배 시중 유통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가짜담배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곧바로 담배 해외판매업체에 넘겨 해외 교포들에게 소량씩 분할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우리나라를 경유해 해외로 수출되는 가짜담배 33만갑을 세관에서 대부분 압수하는 등 담배 수요자가 정상담배의 유해성 기준에 미달하는 가짜담배에 노출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의 가짜담배 분석결과 정상담배 대비 타르 25%, 니코틴 65%, 일산화탄소 51% 등이 초과되는 등 유해성분이 과다 함유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커튼치기 수입 담배 밀수입 사건의 경우 적발된인도네시아산 담배에서는 타르, 니코틴 등 유해 성분이 국산 담배 보다 많게는 25배 이상 들어 있어 건강에 더욱 해로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담배 밀수조직은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등 제세, 부담금 등을 탈루하는 등 밀수입시 850원의 담배를 3천500원 판매해 약 4배가량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허위 수출 수법 담배 밀수입 사건의 경우 세관의 통제가 제약된 자유무역지역에서 해외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담배를 국내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세관에 허위로 수출신고하고 국내로 밀수입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실제 해외로 발송하는 택배상자 속에 밀수입 담배의 중량만큼 과자 등을 대신 채워 넣어 전체 중량을 세관 신고 중량과 일치시키는 등 한층 진화된 범죄수법을 선보였다.

 

한편, 윤이근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3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인 5.31일을 맞아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유명 브랜드 담배를 거대규모로 밀수하던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가짜담배 또는 전혀 새로운 브랜드의 담배를 제조해 특정국가의 암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출·밀수입하는 방식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며, “가짜담배 밀수에 대해 좀 더 세심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밀수 담배 등의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사기관의 개별적인 담배밀수 적발 실적을 취합해 담배밀수 적발 통계를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글 흡연경고 문구가 없는 담배나, 면세용 표기(Duty Free) 담배 등 밀수 가능성이 높은 담배의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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