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7. (수)

관세

[촛점]밀수출입 담배 적발사건 상세 범칙수법

△정상 담배 가장 위조 담배 수입

 

담배를 수입해 오던 박모 씨(남·56세)는 잡화를 파는 외국 온라인 마켓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유럽 에스토니아인 V씨(남자)를 접촉하여 가짜 말보로 담배를 주문.

 

2016년 10월 6일과 11월 3일, 2차례에 걸쳐 아랍에미리트에서 인천공항과 부산항을 통해 국내 반입된 가짜 말보로 담배 47만갑(약 21억 원 상당)을 부산 소재 보세창고에 입고한 후, 해외 교포를 상대로 담배를 판매하는 수출업자들에게 양도하여 해외로 공급하던 중 세관에 검거.

 

담뱃갑에는 스위스에서 제조된 것처럼 원산지가 스위스산으로 인쇄(Made in Switzerland)되어 있었는데, 그간 사례로 보면 중국에서 불법 제조되어 동유럽 등지로 밀수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에 대기하고 있다가 국내 반입된 것으로 추정.

 

특히, 박모 씨는 가짜담배를 정품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스위스의 세계적인 물품 검사·인증 전문기업인 에스지에스(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 S.A.)에서 발행한 ‘담배 정품 증명서’를 위조하여 구매업자들에게 교부.

 

△컨테이너 안쪽에 숨기기(일명 커튼치기)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에 가구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 가구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이모 씨(남·50세)는 자신의 국내 가구공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 8월경 불법체류자로 적발되어 인도네시아로 강제 추방된 인도네시아인 M씨(남자)로부터 2016년 9월경 인도네시아 담배의 국내 밀수 제의를 받음.

 

2016년 11월 7일부터 2016년 12월 3일 사이 3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담배 72,850갑(약 2억8천만 원 상당)을 정상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자, 소파 등 가구) 안쪽에 숨기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밀수입하거나 밀수입을 시도하다 세관의 컨테이너검색기 검사에 의해 적발.

 

M씨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1갑당 1천500원하는 인도네시아 담배를 1갑당 850원(수출담배에는 제세 제외)으로 이모 씨에게 공급하였고, 이모 씨는 담배 1보루당 9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이를 해외 공급조직과 연계된 인도네시아인 B에게 넘겨 국내에서 1갑당 3천500원 가량에 판매,

 

그간 담배밀수 사건에 대한 분석결과, 외국 메이저 브랜드 담배가 아닌 외국담배(예: 인도네시아, 러시아 담배)는 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담배생산국 국민들(예: 인도네시아인, 러시아인)이 소비하는 것으로 확인.

 

△허위수출 수법 담배 밀수입

 

부산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근무하던 강모 씨(남·43세, 밀수총책)와 김모 씨(남· 26세, 판매책) 등 4명은 브로커를 통해 확보한 해외에 보관 중인 우리나라 수출담배 뿐만 아니라 외산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면서, 수입통관하지 않고 외국물품 상태로 자유무역지역내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비교적 담배가 비싼 국가(예: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 거주하는 해외 교포를 상대로 인터넷으로 담배를 주문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

 

자유무역지역에는 관세법에 따른 세관의 통제가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밀수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세관에는 실제 주문받은 수량보다 과다하게 수출신고한 후, 실제 주문받는 담배는 해외로 정상 수출하고 차이나는 수량은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수법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68회에 걸쳐 담배 약 4만여 갑(약 1억6천만 원 상당)을 밀수입하여, 부산 사하구 내 장림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판매하다가 세관에 적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