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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AEO 세관연락관…비관세장벽 해결사로 활약

MRA 체결국과의 연락체계 구축으로 신속통관 지원

중국으로 의류 및 신발을 수출하고 있는 국내기업 K인더스트리社. 지난 3월말 중국 해관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단순한 품목분류 신고 실수로 통관보류 조치를 당하게 됐다.

 

해당 물품은 소비재여서 통관지연이 지속될 경우 수입자의 납품시기 및 중국시장에서의 판매시기를 맞출 수 없는 것은 물론 보관창고료의 부담 또한 날짜가 지날수록 더할 수 밖에 없다.

 

K 社의 이같은 사정을 접한 관세청은 중국과 체결한 AEO MRA에서 핫라인(Hot-Line)인 세관연락관 제도를 활용, 중국 산하세관과 적극 협력한 결과 단순 수입신고 오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중국 세관은 한국 관세청의 세관 연락관의 이의제기를 수용해 수정신고 절차를 거쳐 즉시 통관토록 조치했으며, K 社는 이같은 신속통관으로 총 2천500여벌의 물품을 통관할 수 있게 되는 등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최근 세관연락관을 통해 해외 현지에서 통관애로를 즉시 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검사 비율이 높고 단순한 오류에도 통관지연 시간이 길어 국제적인 통관환경 순위가 낮은 국가의 경우 기업들의 통관애로 문의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에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L 社는 지난 3월말 현지 세관의 기업관리번호 인식오류로 발생한 통관애로를 세관연락관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세관검사 비율이 축소됐다.

 

L 社 관계자는 “세괌검사 비율 축소 등 통관환경 개선으로 적시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됐다”며, “해외거래처와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L 社는 신속한 통관 혜택으로 연간 검사비용 약 19억3천만원을 절감하게 됐으며, 멕시코에서의 수출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에는 금속공구를 수출하는 D 社가 관세청의 도움으로 인도 현지에서 신속통관 혜택을 받기도 했다.

 

D 社는 인도와의 AEO MRA가 4월 1일 전면시행됐으나 인도 수입자와 세관의 절차 지연으로 기업관리번호를 발급 받지 못해 신속통관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세관 연락관과 긴밀히 협력 후 즉시 해결됐으며, 이를 통해 연간 검사비용 약 3억7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AEO MRA 이행 점검을 실시해 해당국 세관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물품이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수출기업들 또한 AEO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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