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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관세

관세청, 인형뽑기방 기획단속…짝퉁인형 53만점 적발

지재권침해·유해성분 함유·경품한도 미준수 등 불법실태 천태만상

관세청이 인형 뽑기방에 공급되는 캐릭터 인형의 불법 수입·유통을 기획단속한 결과 시가 72억원 상당의 가짜 봉제인형 53만점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단속은 지난 4월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세관에서 수입통관에서 유통단계까지 전방위적으로 실시됐으며, 적발된 인형의 경우 지재권 침해, 유해성분 함유 등 안정성 미확보와 함께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경품한도<소비자가격 5천원 이내> 미준수 행위 등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이와관련,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뽑기방 등록 개수는 지난 15년 21개에서 올해 3월 1천705개에 달할 만큼 폭증했으며, 이와 비례해 봉제인형 수입금액 또한 15년 3천100만달러에서 올해 5월 4천100달러로 증가했다.

 

적발된 이들 봉제인형 수입업자들은 일반인들이 외형만으로는 가품 봉제인형과 진품 봉제인형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정품 대비 약 30∼40% 가량 저렴하게 위조 캐릭터 봉제인형을 뽑기방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품 봉제인형의 도매 공급가격은 약 6∼8천원이나, 가품 도매 공급가격은 약 4천원에 불과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적발된 캐릭터 인형 사건의 주요 범죄유형별로는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수입한 행위(54.8%) △유해 물질이 함유된 봉제인형을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한 행위 △캐릭터 봉제인형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행위(45.2%)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기획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인형 캐릭터는 카카오프렌즈(국산), 마시마로(국산), 포켓몬(외산), 스폰지밥(외산) 등 국내외 유명 캐릭터들로, 일부 제품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가소제(可塑劑) 성분이 검출됐다.

 

한편, 적발된 봉제인형 부정수입 유형별로는 지재권 침해 봉제인형의 경우 중국산 봉제인형의 주요 반입항인 인천·평택항에서의 검사·단속이 강화되자 검사회피 목적으로 부산항 등으로 수입 경로를 변경하여 밀반입을 시도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봉제인형 부정수입 단속을 위해 일반화물에 대한 세관검사가 강화되자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 분산 반입도 시도됐으나 검거됐다.

 

이와함께 지재권 침해 봉제인형의 품명을 위장하고, 신규업체·타업종 회사 명의로 타 화물과 같이 적재하여 밀반입하거나, 동일한 지재권 침해 캐릭터 인형에 간단한 부착물(예: 인형눈에 헝겊안대 부착)을 붙여 다른 상품으로 보이도록 특징을 감추어 검사를 회피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재권 침해를 하지는 않았으나 부정수입된 유형별로는 환경 호르몬의 하나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포함된 저가의 위조 봉제인형을 부정수입·유통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상 수입요건을 받지 않고 허위 제작한 KC인증을 부착·유통하다 적발됐다.

 

또한 뽑기방 등에 공급되는 중국산 봉제 인형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면서 관세 등을 탈루하기도 했다.

 

한편, 적발된 위조 봉제인형의 국내 유통 과정에서는 해상 및 우편화물 등으로 반입한 중국산 위조 봉제인형을 국내 창고에 보관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문받아 무자료 거래로 거래처 등에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뽑기방을 운영하며 유명 연예인의 초상을 무단 도용하여 광고에 사용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뽑기방 이용이나 봉제인형 구매시,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은 KC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고, 정품 캐릭터 제품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해치고 캐릭터·게임산업 발전을 침해하는 가짜 인형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입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겠다”며,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문체부 등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관련 기관간 공조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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