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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관세

관세청, 월별납부대상 소액체납업체 가능…5천개 혜택

체납액 300만원 미만 업체도 월별납부허용…15일부터 시행

의류를 제조하는 A 社.

 

A 社는 의류 원자재인 원단 통관시 발생한 연간 50억 규모의 관세에 대해 회계부서 관리하에 납부기한내 관세를 성실납부 해 왔다.

 

그러던 와중, 디자인팀 소속 연구원이 의류 샘플을 회사명의로 특송 통관하면서 관세 10만원을 체납했으며, 체납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 社 회계 담당자는 체납발생 후 30일 경과시점에 체납 관세를 납부하게 됐다.

 

종전까지는 A 社의 경우처럼 단 1건의 체납이 발생할 경우 월별납부 이용이 불가해 통관시마다 수입신고건별로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달 15일부터는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월별납부가 허용됨에 따라 매년 50억원의 관세를 월별납부로 이용하는 등 연간 약 2천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달 15일부터 체납액이 300만원 미만인 소액체납자도 월별납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체납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최근 2년 이내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월별납부 이용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소액체납은 고의성 없이 과실 또는 착오로 인해 납기를 경과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월별납부의 체납 요건을 완화하게 됐다.

 

다만, 소액체납이라도 월별납부 승인시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월별납부가 허용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요건을 지정했다.

 

관세청은 이번 월별납부 요건 완화로 최대 약 5천개 업체, 연간 9천억원의 월별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월별납부제도 이용에 따른 납기연장 효과로 연간 약 40억원의 이자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한편, 여러 건의 납부서를 한 장의 통합납부서로 납부함에 따라 납세편의도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이 운영중인 월별납부제도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기업에 대상으로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납부기한이 1일 ∼ 31일 건에 대해서는 매월 31일 납부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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