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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가정의 달 특별단속 결과 1천300억대 적발

기념용품 및 건강물품 다수 적발…안전성 미검증 및 원산지허위 기재 다수

각종 기념일이 맞은 5월 한달동안 관세청이 불법·부정무역물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4건, 적발금액 기준 1천331억원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선 안전인증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하거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기재하는 행위 및 관세 등을 포탈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민피해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4월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6주간 ‘가정의 달 불법·부정무역 및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64건의 범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물품들로는 △의료·운동용품(금액기준-752억원) △유모차 등 유아용품(266억원)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89억원) △화훼류 등 효도용품(54억원) △식품류(66억원) 등 순이다.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가정용 운동기구인 러닝머신과 승마형 운동기기 1천35점을 수입하면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을 받지 않고 부정수입하다 적발됐다.

 

이와관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해 각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는 등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중국산 의료용 전동 스쿠터·전동 휠체어 등 2만8천826점의 제품과 포장박스에 ‘Made in Korea’라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중국산 마사지기 35만4천800여점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곳(건전지 삽입부분)에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일본산 프리저브드 플라워<일명 보존화> 84만6천387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허위신고해 관세 등 세액 6억 2천만원 상당을 포탈한 탈루업자가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제품구매시 KC마크와 원산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특정시기 성수 품목의 불법수입·유통 및 원산지 위반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화물검사 및 시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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