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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사업자 중견기업 선정

관세청, 부산항 출국장면세점 사업자에 ㈜부산면세점 확정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자로 ㈜신세계디에프가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온 부산항 출국장면세점 사업자에는 ㈜부산면세점이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은 30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DF3)과 부산항(중소중견기업 1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열고 이같은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DF3(대기업, 패션․잡화)는 지난 4월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시 특허신청업체가 없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업권으로, 최초 입찰공고 후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6차례 유찰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신세계디에프를 단독 입찰업체를 추천했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심사를 통해 공사가 추천한 ㈜신세계디에프를 출국장면세점 사업자로 확정했다.

 

이와함께 부산항 출국장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특허심사에서는 ㈜부산면세점과 ㈜삼미 등 복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됐으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점수를 평균해 600점 이상을 얻은 사업자 가운데 ㈜부산면세점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들은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부여일로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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