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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관세

관세청, 일시체납 중소기업에 세정지원 적극 시행

세금 일시 체납경우에도 부가세 납부유예자격 유지 등 자금부담 해소

중소 수입업체가 관세를 비롯해 국세를 일시 체납하더라도 부가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세금을 분할납부 중인 업체가 경영난으로 일시 체납하더라도 담보를 제공할 경우 세금 분할납부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체납이 발생하면 완납하더라도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부가세 납부유예업체 지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일시체납 발생시 과실 또는 착오로 납기를 놓친 경우가 대부분으로, 업체가 체납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납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체납 후 15일 이내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유예 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금사정으로 분할납부 중인 세액이 일시 체납되는 경우, 종전에는 잔여세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취소하고 전체 잔여세액을 15일 이내에 납부토록 했으나, 잔여세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유지토록 하는 등 자금부담을 경감키로 햇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소기업의 눈높이에서 업체의 어려운 점을 세심하게 살피는 등 따뜻한 세정지원정책을 적극 발굴·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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