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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관세

관세청, 9월부터 석 달간 수출물품 원산지확인사업 실시

중소수출기업 원산지리스크 감소 주력

 

 

관세청이 FTA 체결국에 물품을 수출하는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약체결국의 원산지 실제검증에 앞서, 미리 점검하는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을 실시한다.

 

오는 9월부터 2개월 동안 실시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국내 수출기업들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등 원산지관리 리스크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시행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경제영토를 넓히고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며, “그러나 이같은 기회가 위기로 돌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FTA를 활용한 무역에서 수출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대국 수입자가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함은 물론, 분쟁이 발생하거나 향후 무역거래가 중단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달리 국내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우 원산지 검증경험 및 FTA 관련 지식이 부족한 탓에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대비태세가 취약한 실정이다.

 

관세청은 오는 9월부터 2달간 원산지검증 경험이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해 수출물품의 품목분류와 원재료의 제조공정,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원산지관리시스템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은 9월 15일까지 각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연락처 붙임 참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상대적으로 원산지 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줄 계획이다.

 

관세청 김 정 원산지지원담당관은 “기업에게 원산지 검증은 부담이지만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신인도를 높이고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사전에 발급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원산지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

 

담당 부서

 

연락처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1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1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1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1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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