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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관세

관세청, 원산지 둔갑시킨 공공조달납품업체 적발

조달청과 합동단속으로 음향기기 납품업체 5개社 검거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조달납품제도를 악용해 값싼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납품해 온 음향기기 수입업체가 관세청과 조달청의 합동단속을 통해 검거됐다.

 

적발된 이들은 국내생산 제품이 공공기관 조달계약 조건임에도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품을 수입후 단순 조립해 국산으로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조달청과 공동으로 지난 해 11월부터 중소기업이 조달납품하는 음향기기의 원산지 둔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향기기 수입업체 A社 등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이들은 외국산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 4천942점(시가 22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관세청은 해당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한데 이어, 과징금 약 1억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A사 등 5개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세청과 조달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경 저가의 중국산 음향기기가 국산인 것처럼 공공조달에 납품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후 양 기관은 협업단속팀을 구성했다.

 

혐업단속팀은 음향기기 공공조달 업체의 납품실적, 수입실적, 국내 매출입 내역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의심업체를 특정했으며, 해당업체들에 대한 일제 현장단속을 실시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이들 A사 등 5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에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서도 납품원가를 줄여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대만산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그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 조립했다.

 

이후 해당 제품들에 부착된 외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MADE IN KOREA, 제조국 : 대한민국’으로 기재된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학교, 지자체 등 관공서에 조달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조달청은 국내 제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등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직접 생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중에 있다.

 

이번에 검거된 A사 등은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악용해 조달납품하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꾸민 후 실제로는 저급한 외국산 물품을 관공서에 납품해 국내에 제조기반을 둔 선량한 타 중소기업의 조달납품 기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관세청과 조달청은 앞으로도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와 일자리 확충하고 공공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조달물품 국산 위장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가칭)’을 체결해 조달물품의 원산지 위반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조달시장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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