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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관세

관세청, 사생활침해 우려 몰래카메라 764점 적발

휴가시즌 맞아 한달간 특별단속…휴대용선풍기 등 불법수입도 적발

관세청이 여름휴가시즌을 맞아 사생활 침해논란을 빚고 있는 몰래카메라 등 초소형 디지털캠코더에 대한 기획단속을 펼친 결과 중국산 몰래카메라 764점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을 불법수입한 3개 업체를 검거하는 한편, 바캉스 시즌에 인기가 높은 휴대용 선풍기 부정수입 등 39건, 310억원 상당을 추가로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 7월 1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한달여간 속칭 몰래카메라로 불리우는 초소형 디지털캠코더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몰래카메라 764점을 불법 수입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몰래카메라 형태들로는 △자동차 Key △USB △안경 △전자 탁상시계 △손목시계 △볼펜 △단추 △라이타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품으로, 외관상 몰래카메라임을 알 수 없어 몰래 촬영 등 사생활 침해에 악용되기 쉬운 제품들이다.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 수입업체들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몰래 카메라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마치 자가사용이나 샘플(Sample)인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몰래카메라 362점을 밀수입한 A씨(남·47세)가 적발됐다.

 

또한 B씨(남·53세)의 경우 몰래카메라 수입시 필요한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전자파 적합등록을 제품별로 받아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인증에 따른 경비(100만원∼190만원)와 인증기간(2주∼4주)이 소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를 받지 않고 몰래카메라 402점을 부정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디지털캠코더의 초소형화 및 고화질 영상촬영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를 악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는 등 국민 사생활 침해가 심각함에 따라 이번 기획단속은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한 이번 몰래카메라 기획단속과 병행해 휴가철 생활·안전용품 등 특별단속을 전개해 휴대용 선풍기 부정수입 등 39건, 31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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