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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관세

관세청, '해외직구족·상표권자 지재권 피해 유의해야'

지난해 지재권침해물품 9천여건 단속…적발 대다수 상표권 침해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직구족들은 물론, 상표권자와 완구·문구류 수입자들은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피해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이 ‘2016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에서 적발한 지재권 침해물품 9천853건 가운데 권리유형기준으로 상표권이 92%(9,422건)로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저작권(181건), 특허권 등 기타 지재권(250건) 순으로 집계됐다.

 

 

통관형태별로는 중량기준의 경우 관리대상 화물과 일반화물에서 많이 적발됐으나, 건수기준으로는 대부분(97%) 우편물(5천900건)과 특송화물(3천646건)에서 적발됐다.

 

무엇보다 소량물품을 우편물로 통관하거나, 해외 직구 물품 등을 특송화물로 통관하는 개인 소비자들도 지재권 침해 물품피해에 주의해야한다.

 

품목별 적발률의 경우 완구문구류(24.8%), 의류 및 직물(14.5%), 가방류(11.9%) 순으로 집계된 가운데, 적발증가율은 운동구류(266%), 신변잡화(243%), 가전제품(239%)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국가별로는 2년 연속 중국(8천607건, 87.4%)으로부터 수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홍콩(957건, 9.7%)으로 나타나, 이들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가격·판매자 정보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한편,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도 만나볼 수 있다.(www.customs.go.kr → 관세행정안내 → 수출입요건확인 → 지식재산권보호)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권리자들이 보유한 권리 정보를 세관에 신고하는 ‘지재권 세관 신고제도’를 운영중으로,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지재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권리자, 기업, 소비자들과 적발 정보를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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