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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중소수출기업 보호무역 파고 넘도록 최대한 지원

김영문 관세청장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악의적 탈세에 관세조사 역량 집중

세계 각국이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가운데, 관세청은 중소수출기업이 FTA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기업과 농수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수출지원으로 모든 국민이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C/O) 제출 없이 특혜관세를 향유하는 C/O전자교환제도를 중국과 시행한데 이어, 아·태무역협정(APTA)으로 확대중에 있으며, 농수산물 원산지간편인정 대상을 확대하고, 국내제조 사실만으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한 품목을 집중발굴해 FTA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통관애로 빈번국가와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16개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요 교역국과 정기적인 이행점검 회의로 통관장벽을 해소하는데 관세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도 강화해, 신고 즉시 처리되는 성실기업 대상 ‘전자통관심사’를 반복거래 등 저(低)위험 수출입물품으로 확대해 물류비용 절감을 이끌고 있으며, 보세공장 제조·가공용으로 반입되는 원재료에 대한 수입요건 확인 셍략 등 규제완화로 IT·BT 등 성장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면세점 상생협력모델 정착과 수출입 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에도 나서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면세점에 입점하는 중소기업제품과 지역특산품이 매출확대 및 스타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명품 발굴 선순환 구조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지역상권 상생협력과 관광산업 지원 등 특허공약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수출입기업들의 사후추징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정기세액정산제’ 도입 및 사전세액심사 활성화로 성실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완화하는 한편,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 및 환급소요량심사 신청제 도입으로 수출입기업의 유동성 관리를 지원 중에 있다.

 

입출국자 1억명 시대를 대비한 여행자 통관체제의 혁신노력 또한 밝혔다.

 

이와 관련, 이달내에 김해공항의 터미널 추가증설을 시작으로 내년 1월 인천공항 2터미널 신축, 내년초 인천항과 제주강정항에 크루즈 터미널 신축 등 공항만의 신·증설이 예고되고 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세계최고 수준의 여행자 통관지원 및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세관조직과 인력을 적기에 수급해 나가겠다”며, “공항만 만족도 제고를 위한 여행자통관 간소화와 첨단기술·장비를 활용한 우범여행자 감시체계의 고도화 등도 병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불량식품·테러물자 차단을 통한 국민안전 보호와 불법무역·무역금융범죄 근절을 통한 대외경제질서 확립 의지 또한 강조됐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마약류 반입차단으로 마약청정국 위상 공고히 하는 한편, 불량 식·의약품 근절을 통한 국민불안 해소와 테러물품·환경파괴물질 차단을 통해 사회안전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주요 공항만에 마약전담팀 운영 및 탐지견을 기존 30두에서 39두로 확대하는 등 국경반입단계에서 마약류 차단에 단속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공항만 신종마약 분석센터 설치와 특송업체 관리감독 강화로 해외직구를 악용한 마약밀반입을 근절하는데 노력중이다.

 

더불어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자금세탁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고 무역금융 국제정보센터 신설로 무역에 기반한 금융범죄를 차단하고, 환전업자 관리시스템 구축과 수사권 확보를 통한 불법환전 행위 및 무등록 환전업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50조 7천억원을 징수목표로 내건 국가 세수기관으로서의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방안도 소개됐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환율·유가변동 등 불확실한 세수여건에 불구하고, 올해 소관 세수목표를 차질없이 징수하겠다”며, “세수결정요인과 진도율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치밀한 세원관리를 통해 세입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악의적 탈세 및 세원잠식행위에 대한 관세조사 집중과 함께 고질적 체납해소를 위한 기관간 협업강화 및 제도정비도 이뤄진다.

 

관세청은 대형탈세사건 관세조사 전담팀 운영과 관세조사 과정에서 외환·범칙조사를 병행해 악성 탈세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으로, 현행 3억원인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2억원을 하향조정하고 출국금지 대항도 확대하는 등 체납자의 자발적 납세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FTA 활용을 통한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물자로부터 관세국경을 수호하겠다”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세심한 세수관리를 통해 국가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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