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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관세

관세청, 전자통관심사제도 모든 AEO 공인업체로 확대

평가기준 폐지…적용대상 FTA 협정관세대상 물품 등 허용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이하 AEO) 가운데서 최우수 공인등급을 획득한 업체에 한해 허용해 온 전자통관심사제도가 앞으로는 모든 AEO업체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이달 23일부터 성실업체에 대한 신속한 통관 지원을 위해 ‘전자통관심사’ 대상 업체 및 물품의 범위를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전자통관심사제도는 AEO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저위험물품에 대하여 세관직원의 관여없이 통관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심사한 후 즉시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로, 현재는 AEO 업체 가운데 성실도 평가기준이 95점 이상인 수입업체만 전자통관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다.

 

반면, 관세청은 이달 23일부터 평가기준을 폐지하는 등 사실상 모든 AEO 업체가  전자통관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물품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관세청은 통관이후에 사후심사가 가능해 통관단계에서 심사 실익이 적은 FTA 협정관세대상·무환물품·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물품 등에 대해서까지 전자통관심사를 허용키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종전까지 AEO업체 수입신고건의 28%만이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검사대상, 사전세액 심사 대상 등 일부만을 제외하고, 약 82만건의 AEO 업체의 수입신고건이 전자통관심사로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입신고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해 세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매년 약 220억원의 물류비용이 추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통관심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성실업체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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