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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관세청, 보따리상 반입농산물 불법유통 기획 단속

최근 한달간 농산물 30톤 적발…내년부터 자가면세한도 40kg으로 축소

서울 소재 한 농수산물 시장에서 도소매상을 운영하는 A씨(남·59세).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B씨(남·60세)와 C씨(남·38세) 등과  서로 공모한 끝에, B씨 등이 항구를 통해 보따리상들이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면세통관한 깐마늘을 수집키로 했다.

 

A씨는 다시금 이를 구매해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깐 마늘 13톤(6천만원 상당)을 시중 유통해 오다 세관에 적발됐으며, 현품 120kg도 압수됐다.

 

특히 A씨 일당 등은 타인의 이목을 꺼려 주로 이른 새벽시간대(새벽 4시∼5시 사이)를 이용해 농산물을 거래했으며, 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 한 항구에서 보따리상들이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면세통관한 중국산 팥 4톤 등 중국산 농산물 8톤 (3천만원 상당)을 수집한 후 국내 판매하기 위하여 창고에서 보관중이던 D씨(남·42세)도 세관과 평택경찰서의 공조수사 끝에 적발됐다.

 

자가소비를 가장해 보따리상들이 국내 반입한 농수산물을 조직적으로 매입후 다시금 국내에 불법적으로 유통시켜 온 이들이 관세청의 기획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자가소비를 가장한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불법유통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 깐마늘 17톤 등 농산물 총 30톤, 1억 3천만원 상당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자가사용면세한도 축소에 앞서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의 불법유통이 막바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를 억제하고자 실시됐다.

 

이와관련, 내년 1월 1일부터는 농림축산물 및 한약재 등의 자가사용 면세한도가 일회 총량 50kg에서 40kg으로 축소된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불법유통 기획단속과 함께 추석명절을 맞아 먹을거리의 불법수입·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추석절 농·수·축산물 등 특별단속’을 펼친결과, 고춧가루 124톤 밀수입 등 총 48건, 522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가소비용 면세통관 제도를 악용하는 보따리·수집상의 농산물 밀수입 행위 등 농수축산물의 불법수입·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화물 검사를 강화하겠다”며, “더불어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시중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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