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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관세

관세청, 건강·안전 위해물품 현장단속 고삐죈다

현장 단속인력 32명 일선배치…첨단분석장비 추가도입 등 안전성 강화

관세청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물품의 반입 및 유통 차단을 위해 현장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관세청은 2일 최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산 물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위해물품으로부터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수입물품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적으로 불법·불량 수입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첨단 분석장비를 확충해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식품, 화장품, 완구류 등 각종 생활용품에 함유된 중금속, 수은, 석면 등 각종 유해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첨단 분석장비를 내년도에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인증 미대상 물품으로 세관에 허위신고 후 국내유통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매년 수입신고 건수는 급증해 연간 1천만 여건에 달하고 수입업체수도 17만개에 달하지만, 세관의 유통 단속인력이 한정된 탓에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관세청은 우선적으로 현장인력을 충원에 나서 현장 단속인력 32명을 내년에 충원해 일선세관에 배치하고, 수입요건 불충족 물품을 적발할 경우 고발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10월까지 전국세관이 유통단계 현장조사를 통해 3천414억원의 수입요건 불충족 물품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수입물품 안전관리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국민건강 및 안전 위해물품의 수입·유통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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