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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포항 지진 피해 기업 관세 조사 유예

최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직·간접적안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과 관세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17일 포항지진 피해 기업에 대해 세금납부 연장·관세조사 유예·신속한 환급금 지원 등을 담은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적으로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해당 기업 수입물품의 납부세액에 대해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하여 납부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2017년도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세조사를 연기할 예정이다.

 

피해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기업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피해기업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해 주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해 줄뿐만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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