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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 사례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시 최대 10억원 포상금 지급

관세청이 30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병행해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의 운영을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활동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은 중국산 조명기구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허위로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돼 약 3억원을 추징했다.

 

김 씨는 그러나 추징세액을 체납한 이후, 부인 명의로 동일한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했으며, 은닉재산 추적팀은 탐문 및 재산조사 등을 통해 부인명의로 고가의 토지․건물 보유 및 부인·아들 명의로 고가 외제차 보유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은닉재산 추적팀은 체납자의 거주지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장롱속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억4천만원과 동산 10건을 압류했으며, 체납자 김 씨는 5천만원을 자진납부한데 이어 남은 체납액에 대해 현재 분할납부 중에 있다.

 

또 다른 체납자 양○○는 중국산 신발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허위로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세관으로부터 약 5억원을 추징당했다.

 

양 씨는 추징세액을 체납한 이후,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했으며, 은닉재산 추적팀은 체납자의 거주지 및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을 가택수색해 사업장 운영에 대한 증거 확보 및 동산 압류에 나섰다.

 

결국 양 씨는 약 2억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 3천만원을 자진납부했으며, 남은 체납액은 현재 분할납부 중에 있다.

 

한편,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자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접속 → 홈페이지 오른쪽 「은닉재산 신고」클릭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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