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금품수수관련 세관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등(관세법 §277조의2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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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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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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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세관공무원에게 수수금액의 5배내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징계위원회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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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품 상당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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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세관공무원의 청렴성 제고
⑴ 금품수수관련 세관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등(관세법 §277조의2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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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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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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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세관공무원에게 수수금액의 5배내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징계위원회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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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품 상당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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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세관공무원의 청렴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