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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관세

관세청, 페루·우루과이와 AEO MRA 체결

비관세 장벽 높은 중남미지역에 수출고속도로 확보

비관세장벽이 높은 중남미국가를 대상으로 신속한 수출입통관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

 

관세청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중남미 지역 주요 협력국가인 페루 및 우루과이와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관세청은 페루 및 우루과이와 2015년 8월부터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상호신뢰와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이번에 최종 서명에 도달했다.

 

이번 AEO MRA 체결로 비관세장벽이 높은 중남미국가와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되는 등 우리 수출업체들이 중남미 세관에서 보다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전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AEO 공인기업의 경우 페루와 우루과이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비상시 우선조치 등의 통관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AEO 인증 유효기간인 5년간에 걸쳐 페루의 경우 약 29억원, 우루과이의 경우 약 19억원 등 모두 48억원 상당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관련, 페루는 페루 내 한국산 자동차 중 SUV 점유율이 1위를 차지하는 등 중요한 교역대상국으로 자동차, 기계 및 컴퓨터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우루과이로의 주요 수출물품은 전기제품과 자동차 등으로 아직 교역량이 많지 않지만, 이번 AEO MRA 체결을 계기로 교역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K-Pop과 K-드라마 등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서 이번 AEO MRA 체결에 따른 신속한 교역환경 조성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물품이 더욱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양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MRA 혜택에 대한 세부이행 사항이 포함된 이행각서를 작성할 계획”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AEO화물에 대한 혜택 적용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한 이후 내년 상반기에 전면이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폐루와 우루과이와의 AEO MRA체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세계 19개국과 AEO MRA를 체결하는 등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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