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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관세

관세청, 인도 수출기업 통관절차 설명회

인도 관세청 전문관 초청 AEO제도 소개…소통의 場 마련

경제규모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인도의 수출입통관절차와 AEO제도를 설명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20일 서울에 소재한 한국AEO진흥협회에서 삼성전자, 현대글로비스 등 30여개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도 AEO제도 및 통관절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인도 관세청의 AEO제도와 통관을 담당하는 전문가 3명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인도의 AEO제도와 상호인정약정(MRA)에 따른 혜택, 통관절차 등 인도 현지세관의 생생한 통관정보가 소개됐다.

 

이와관련, 인도 관세당국의 물품 검사비율은 일반물품의 경우 50%인데 반해, AEO화물로 인식되면 10% 이하로 검사율이 축소되는 등 우리나라 AEO수출기업들이 인도 통관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MRA 혜택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일 설명회 현장에서는 인도 수입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총 9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됐다.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항공수출화물의 공항터미널 내 검사로 인한 과도한 보관비용 발생, 기업 자체진단에 따른 자진 수정신고시 처벌 완화 등 통관애로 및 제도개선 등으로 집중됐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AEO MRA 체결국 세관연락관과 컨택포인트를 구축해 우리기업의 해외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세관연락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신속히 대응중으로, 수출기업들이 통관애로 발생시 AEO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고 통관장벽이 높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세관연락관을 초청해 수출기업들의 통관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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