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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평창올림픽 스포츠용품 불법·부정수입 특별단속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동계 스포츠용품의 불법·부정수입에 대한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오는 1월2일부터 2월6일까지 총 5주간에 걸쳐 스포츠용품 및 올림픽 관련물품의 불법·부정수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올림픽 관련 스포츠용품, 의류 및 캐릭터 상품의 수입·유통과정 전반에 걸친 위반행위를 점검할 예정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의 정보교류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으로 평창올림픽의 이미지 제고 및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 불법행위로는 △올림픽 로고 및 캐릭터를 무단 도용한 위조상품을 수입하는 행위 △정상물품과 섞어 실어 반입되는 밀수행위 △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수입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불법수입·유통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신고센터(☎125)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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