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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관세청, 제도 간소화로 FTA 활용률 높인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특혜관세신청, 인증수출자 지정 등 제도개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소명서의 기준이 한층 완화된다.

 

이와함께 품목별인증수출자가 기존에 인증받은 물품에 대해 인증을 추가할 경우 제출하는 신청 서류도 대폭 간소되며,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후 FTA협정관세 신청 시 원산지증빙 서류의 전자제출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FTA 관련 국내 이행 고시들을 개정한데 이어 지난해 29일부터 전국 일선세관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가 도입된다.

 

종전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등이 필요했으며, 특히 원산지소명서상 우리나라 물품으로 표기된 물품에 대해서는 그 입증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원산지소명서는 품목분류, 원산지확인서 구비, 부가가치 계산 등을 통해 작성해야 하는 등 기업들이 구비하기 어려워하는 서류로,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전담인력이 없는 탓에 FTA를 활용하는데 장애물로 여겨져 왔다. 

 

반면 올해부터는 원산지소명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제조 및 가공한 경우 해당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161개 품목을 선별해 고시하고, 해당품목은 원산지소명서를 간소하게 작성하고 증빙자료도 ‘국내제조확인서’1장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원산지소명서 간소화 조치에 따라 대표적인 품목가운데 라면(HSK 제1902.30-1010호), 조제 김(HSK 제2106.90-4010호) 등이 해당되며, 김의 경우 최종 생산자가 작성한 ‘국내제조확인서’만을 가지고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후 FTA협정관세 신청 시 원산지증빙 서류의 전자제출도 허용된다.

 

종전까지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전자제출이 가능한 반면 함께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세관을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원산지증빙 서류에 대한 전자제출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품목별인증수출자가 기존에 인증받은 물품에 대해 인증을 추가할 경우 제출하는 신청 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품목별인증수출자가 이미 인증 받은 물품에 대해 다른 협정을 추가로 인증 신청할 경우 최초 인증신청 때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들은 제출을 생략해도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출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입시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보다 간소화된다”며,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절차도 대폭 개선되어 우리 기업들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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