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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관세

관세청, 설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대책 시행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편성…관세환급 당일 지급 원칙

설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에 대한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환급절차가 진행된다.

 

관세청은 이달 29일부터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을 지원하고, 주요 관심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하는 등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는 공휴일 및 야간을 포함해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이 운영된다.

 

특히, 설 연휴기간 중에는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선물용 등 소량의 자가사용물품(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반입량 증가에 대비해 특송화물 통관부서에도 비상대기조가 편성·운영된다.

 

설명절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된다.

 

이번 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에 따라, 환급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 건은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심사하는 등 익일 오전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17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 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한편, 관세청은 설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를 확대키로 했다.

 

공개대상은 기존 60개 품목에 배, 대추, 고춧가루, 간장, 된장, 참깨 등 6개의 설명절 성수품을 추가한 66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공개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는 등 설명절 전 3주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대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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