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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관세

자연재해·경영위기 기업, 관세조사 유예.납기연장

관세청, 세정지원 대책 'New Start Plan 2018' 시행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은 물론, 환급신청시 서류제출이 면제된다.

 

특히 해당 업체가 관세조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피해 복구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이와함께, 오는 7월부터는 환급신청시 소요량산정에 익숙하지 않는 영세업체의 사후 추징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신청제도가 시행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New Start Plan 2018’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1차를 맞은 이번 대책은 관세청이 2008년부터 연장 시행해온 세정지원방안으로, 지난해에는 4천659개 중소기업에 4천424억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관세청이 밝힌 ‘New Start Plan 2018’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특히, 재난 및 안전 관리법 제60조에 근거해 선포된 특별재난 지역에 소재한 기업뿐만 아니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더라도 위기산업 소재지역을 별도 선정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건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이 면제되는 등 간이 심사절차가 적용도니다.

 

이외에도 관세조사 대상업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복구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관세청은 또한 환급 관련 규정을 정비해 수출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일반적으로 환급신청기업은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한 원재료량(소요량)을 계산해 환급액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과다환급으로 인한 추징 불안이 여전한 실정으로, 오는 7월부터는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환급신청 전에 소요량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세관에 미리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안정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적재확인서 등과 같은 수출 증명 확인서류의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 가운데 26개 품목이 추가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납기연장·분할납부, 과다납부세액 찾아주기, 체납자 회생 지원 등 세정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정지원정책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기업이 납부해야 할 관세가 있다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관세환급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세관이 직접 찾아서 환급해 주고, 환급정보를 자동안내한다.

 

특히, 회생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은 체납에 따른 행정제재를 늦추거나,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에게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 통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주의 개인회생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마련된 세정지원 대책은 신청기업에 한해 혜택이 부여된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가까운 세관에 지원대상 여부 및 혜택 사항 등을 꼼꼼하게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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