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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관세

관세청, 군산·통영 수출입기업에 특별 세정지원

정부의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의 후속으로 관세청이 군산과 통영 지역의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등 특별세정지원에 나선다.

 

12일 관세청이 밝힌 이번 특별세정지원 대책에 따르면, 세관에 납부할 세금이 있는 수입업체의 경우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미루어 주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연기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해당 기업이 환급신청하는 경우 서류제출 없이 환급처리해 주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한다.

 

특히 지원대상 기업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해 주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미루어 줄뿐만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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