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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한·홍콩 관세청장회의… FTA 원산지분야 상호협력 양해각서

우리나라와 홍콩간에 FTA 원산지분야 상호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한·중 FTA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양국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조키로 하는 등 지재권 위반상품에 대한 단속공조가 한층 강화된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10일 홍콩에서 개최된 제33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해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청장은 FTA 원산지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이행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체결된 FTA 원산지분야 상호협력 양해각서와 관련, 홍콩을 경유하는 중국발 한국행 환적화물이 한·중 FT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해당 화물이 홍콩에서 공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인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양국간의 양해각서 체결로 비가공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이 합의됨에 따라 향후 한·중 FTA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한·홍콩 관세당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에서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관련 양국은 지난 해 홍콩에 서버를 두고 불법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단속하는데 공조했으며, 홍콩 현지의 한류브랜드 모조품 단속실적 역시 전년대비 수량 기준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이외에도 한·홍콩 관세당국은 지난 2014년 체결한 한·홍콩 AEO MR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더 많은 우리기업이 AEO MRA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홍콩 관세청에 현지진출 우리기업 대상의 AEO제도 설명회를 개최해 줄 것을 제안했다”며, “앞으로도 중국과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콩은 우리나라의 제5위 교역상대이자 제2위 무역흑자 상대로, 20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 한·중 무역의 중계지 역할을 하는 홍콩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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