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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관세

관세청, 정부미(米) 이용한 가공식품도 원산지 확인 가능

농식품부와 협업 통해 원산지확인 문제 해결…쌀가공식품 수출확대 전망

정부가 수매한 국내산 쌀을 이용한 떡국용 떡과 떡볶이 떡 등 가공식품도 앞으로는 국내산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번 원산지 확인조치에 따라, 정부양곡용 국내산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FTA 협정국 수출시 FTA 관세혜택을 받게 되는 등 국제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관세청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양 기관은 두달여간의 논의를 거쳐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의 원산지(포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데 이어, 이달 3일부터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내 某 수출업체는 이탈리아(EU)로 국내산 가공용 쌀을 이용해 생산한 떡국 떡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나, 원재료인 쌀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등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하기 어려워 수출에 애로사항을 겪게 됐다.

 

실제로 정부양곡 가운데 국산 수매 쌀은 생산자·생산지역 등 별도의 생산 이력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탓에 원산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었다.

 

양 기관은 해당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접한 후 국내산 쌀가공품의 FTA 활용 수출을 확대하고, 국산 쌀 가공품 수출 증가로 인한 쌀 생산 농가의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부처간 협업을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에 착수했다.

 

이 결과 관세청은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 공급확인서’를 FTA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했다.

 

농식품부 또한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공급 및 원산지 확인업무를 할 수 있도록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고시를 개정했다.

 

양 기관은 조치에 따라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의 원산지 확인이 가능해지는 등 FTA 관세혜택을 통한 쌀 가공식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는 물론, 정부양곡 국내산 쌀의 소비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원산지 확인을 하지 않고 FTA 체결국에 떡국 떡, 떡볶이 떡 등 쌀가공식품을 수출할 경우 국가별로 10~50%의 관세를 부담해야 하나, 원산지 확인에 따른 FTA 협정세율 적용시 330만달러 이상의 관세혜택을 받아 그만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한류열풍 등으로 우리 농식품을 선호하는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에서는 FTA 기준세율이 높아 관세혜택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정부양곡 국산쌀을 사용한 쌀가공식품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됨에 따라 수입산 쌀 원료의 국산 대체효과도 클 것이라는 평가다.

 

일례로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회원사 기준으로 연간 6천여톤의 수입산 쌀을 사용해 수출용 쌀가공식품을 제조하고 있으나, 이번 원산지 확인에 따른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로 약 1천200톤 이상의 국산쌀 원료 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원산지확인제도 개선을 추진한 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과 서류를 더 많이 확대할 예정”이라며,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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