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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FTA 원산지 증빙자료 전자문서 보관 가능

정부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 확정-관세 분야

FTA 협정 관세를 받기 위해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FTA 원산지 증빙자료 등을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로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FTA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의무 대상에 중소기업 비율이 수입의 경우 92%, 수출은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입업자의 경우 원산지 증빙자료를 건당 수십에서 수천장의 종이로 보관해야 했다.

 

반면, 이같은 종이문서 대신 광디스크 등 전자매체를 이용한 보관이 허용됨에 따라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이 한결 수월하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전환 △온라인 영업규제 혁신 등 총 3가지 분야 113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관세분야와 관련해, 앞서 FTA 원산지증빙자료를 전자문서로 보관이 허용되며, 오는 8월까지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전자신고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해외여행자가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제출한 후 검사대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통과했으나, 앞으로는 입국전 모바일 신고앱으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한 후 모바일 심사대에서 QR코드 터치후 통과하면 된다.

 

관세환급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또한 전자문서가 허용된다.

 

종전까지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신청할 경우 총 5종의 환급신청서류를 세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했으나, 늦어도 오는 9월부터는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환급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하역업 등 수출입관련 영업등록증 수령을 위해 세관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통해 영업등록증이 발급되며, 환전영업자의 등록·변경·폐지 신청 또한 관할세관 방문 없이도 온라인을 통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이달부터 대면거래 방식의 환전업을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수출입신고를 위한 현금담보 제공 및 반환시 종전까지는 은행지점에서만 가능했으나 오는 7월부터는 온라인 자동이체로도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시중 금융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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