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7. (수)

관세

관세행정혁신TF, 한진家 밀수의혹 현장특별점검

휴대품 통관검사 체제 근본적 재검토 등 5개 권고안 발표

해외에서 고액 쇼핑 등을 하기 위해 빈번히 출입국하는 계층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휴대품 검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행정혁신TF는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의혹과 관련 현장점검 특별분과를 구성한데 이어, 2차례 현장점검과 3차례 토론을 통해 관세청을 향한 권고사항을 30일 발표했다.

 

관세행정혁신 TF 현장점검 특별분과가 이날 제시한 권고사항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사회지도층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것을 제시했으며, 과잉의전 또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관세행정혁신 TF는 관세청이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의전대상을 축소토록 했으며, 항공사 의전팀의 목적외 활동시 공항내 세관구역에서 즉시 퇴출하는 한편, 항공사 의전팀이 대리운반하는 휴대품은 더욱 철저하게 검사토록 주문했다.

 

상주직원통로와 초대형 화물통로, 항공사 파우치·플라이트백,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보세창고 등 밀반입에 취약한 부분에 대한 관세청의 관리 강화와 함께, 기관간 공조를 통한 불법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관세행정혁신TF는 상주직원 통로에 있는 공항공사 관리 CCTV 영상정보 등을 세관과 공동활용하고 불시점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초대형 화물통로의 일부 사각지대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영상 보존기한도 연장토록 권고했다.

 

특히 항공사 파우치와 플라이트 백 등에 대한 반입물품 내역을 제출토록 하고, 검사검결과를 등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화물 반출입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대한항공의 보세창고 등에 대한 세관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세관을 포함해 CIQ 기관과 공항공사 등 다수의 기관이 연계돼 업무를 수행하는 공항의 업무특수성을 고려해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승무원이나 항공사의 과거 또는 향후 발생 위법사례 등을 감안해 위험도가 큰 항공사에 대한 집중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안도 제시했다.

 

관세행정혁신TF는 법규준수도가 낮은 항공사에 대한 승무원 휴대품 검사강화, 항공사 기용품·면세품 관리 강화, 항공사가 운영하는 보세구역의 재고조사 강화 등 차별적인 세관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세행정혁신TF는 중장기적으로 현 휴대품 통관검사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관세청에 주문했다.

 

관세행정혁신TF 관계자는 “이번 특별분과에서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검사율이 상당히 낮은 현체제가 유지된다면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행위는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휴대품 통관체제에 대한 개혁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관세행정혁신 TF는 이번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의혹과 관련해 관세청에 대한 국민신뢰가 떨어졌음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신뢰받는 관세청이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항공사와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품 담당인력 등에 대한 고강도 인적쇄신과 인사시스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엄정하고 신속하게 내부감찰을 진행해 필요한 경우 검찰 고발 등을 실시해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세행정혁신 TF는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관세청이 한진家의 밀수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흔들림 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내는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국민과 언론 등은 관세청을 믿고 지켜봐 주면서 적극적인 제보에 나서 달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