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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4. (목)

관세

중소·중견면세점 중복낙찰 허용시 독과점 재연 우려

면세점업계, '독과점 방지 취지 걸맞게 불허' 목소리

삼익악기의 보세판매장 특허권 반납에 따른 후속사업자 선정절차가 예정된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시장에서도 자칫 면세점시장 독과점 논란이 재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 부지 임차료 입찰과정에서 기존 면세점사업자도 경쟁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입장을 개진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삼익악기가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제 1터미널 DF11지역 보세판매장 특허권은 중소·중견기업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획득했으며, 특허권 반납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입찰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문제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한 입찰경쟁이 기존 인천공항에서 영업 중인 중소·중견기업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신규사업자 뿐만 아니라, 기존 영업 중인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자에게도 삼익악기가 반납한 특허권의 입찰기회를 부여할 경우, 독과점 논란을 빚어온 대기업 면세점시장에 이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시장에서도 독과점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높다는 업계의 우려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면세점 전체 시장에서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도입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제도가 특정 중소·중견기업의 독과점으로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한경쟁 및 중복낙찰 금지를 철저히 준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제도 도입시 제한경쟁입찰과 더불어 중복낙찰을 불허한 배경으로는 좀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면세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와 달리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시장의 중복낙찰을 허용하게 되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을 보호하기 위한 본래의 정책 목적과 달리,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시장에서 또 다른 독과점을 법에서 허용하게 되는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심지어 제한경쟁이라는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고 있는 두 세 개의 중견면세점이 출국장 면세점을 독차지하게 되는 최악의 사례도 방지하지 못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을 보호하고 이들을 골고루 육성하기 위한 본래의 정책목표와는 정반대의 결과인 셈이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과거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을 보호하는 법을 악용해 김해공항면세점에서 글로벌 면세점기업인 듀프리면세점이 특허권을 획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중소·중견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자칫 독과점을 키우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이달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중소중견기업의 중복 입·낙찰 여부에 대한 의견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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