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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관세

휴대품 통관업무 인력이 대거 교체됐다

관세청, 관세행정혁신TF 권고안 수용… 검사대상 선별시 지위고하 막론 검사

해외여행객의 입국 과정에서 휴대품 검사업무를 관장하는 인천공항세관 휴대품 통관업무 직원들이 국·과장을 비롯해 전원 교체됐다.

 

관세청은 20일자로 휴대품 통관업무를 관리하는 담당국장 2명과 과장급 14명을 교체한데 이어, 6급 이하 직원 가운데 휴대품 통관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와 현 부서에서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직원 등 총 224명을 교체했다.

 

이번 인사로 관리자급의 76%, 6급 이하 직원은 46%가 전격 교체된 셈이다.

 

관세청의 이번 전보인사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입 혐의에 일부 세관직원이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항공사와의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휴대품 통관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인적쇄신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또한 향후 후속인사에서도 휴대품 통관업무 경력이 3년 미만인 직원 가운데 청렴성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휴대품 통관업무에 선정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5월30일 관세행정 혁신TF의 권고방안을 수용한 휴대품 통관업무 후속조치 내용을 발표했다.

 

관세청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사회지도층에 대한 과잉의전이 제한되고 휴대품 검사가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국토부령에 따른 공식의전 대상자와 세관에 사전등록된 노약자·장애인 대상 민간 서비스 외에는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이와 관련, 현행 국토부령의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제 4조에 따르면, 대통령과 5부요인,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등이 공식의전 대상자로 지정돼 있다.

 

관세청은 허용되지 않는 대리운반 적발시 대리운반자의 세관구역 퇴출을 출입증 발급권자인 공항공사에 요청하고, 해당 휴대품은 100% 정밀 개장검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한 세관구역 출입증의 발급현황을 전수분석한 후 불필요한 출입증은 발급 취소를 요청하고, 향후 출입증 발급도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입국장 세관구역내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항공사와 항공사, 공항 상주기관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한 후 사전안내와 계도기간을 거쳐 이른 시일내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휴대품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검사를 시행할 방침으로, 해외 출입국 횟수와 면세점·해외신용카드 고액 구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해당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되면 입국시 100%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일정기간 적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연 2만달러 이상 해외쇼핑시 특별관리대상 지정
항공사 위험도 평가 후 ‘미흡’시 집중검사 단행

 

관세청이 예시한 특별관리대상 지정 사유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연 20회 이상 빈번하게 출입국하면서 연 2만달러 이상 해외쇼핑을 하거나, 연 2만달러 이상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자 등이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공항 상주직원 통로와 항공사 직원,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보세구역 등이 밀수입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밀반입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강화와 함께 기관간 공조가 확대된다.

 

관세청은 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상주직원 통로 등의 CCTV 영상을 실시간 공유해 세관 감시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상주직원 통로·외곽초소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순찰 및 불시점검을 확대키로 했다.

 

항공사 파우치·플라이트백 등의 경우 항공사의 반입내역 제출과 세관 검사결과 등록을 의무화 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초대형 화물의 경우 신청 내역과 품명확인이 강화되며, 반입통로에서 검사대 인계를 의무화하고 X-ray 개장검사 및 검사기록 철저 등 관리규정이 마련되며, 항공사 직원이 수취하는 출국취소 승객 수화물에 대해서는 식별 스티커를 부착해 반출수량을 철저히 확인하다는 방침이다.

 

특히 항공사별 승무원·직원 밀수 적발사례를 분석해 위반횟수와 적발금액 및 물품 등을 고려해 항공사를 차등관리할 계획으로, 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라 미흡 평가를 받은 항공사는 집중검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신변에 은닉하기 쉬운 보석·고급시계 등 고가품 쇼핑이 용이한 도시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및 우범 항공사 승무원에 대해서는 전수검사 횟수를 종전 월 3회에서 8회로 크게 확대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시행하는데 있어 규정이 미비하고 관리체계가 미흡한 분야는 우선 내부지침으로 시행하고, 향후 고시 등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보세구역이 밀수입 통로로 악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랜덤검사 비율 상향 등 특화된 세관 관리방안을 마련해 적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보세창고, 항공기 수리공장, 기내식 보세공장 내 자체 운영 CCTV를 세관과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재고현황·용도외 사용 등에 대해선 불시에 재고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기내판매·제공후 남은 면세품과 기내식 물품의 보세공장 반출입시 현품검사가 강화되며, 여객좌석 뒷면 등을 이용한 불법물품 밀반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항공기 도착 직후 불시 기내검색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휴대품 통관검사 체제의 전면적인 재검토도 추진된다.

 

현재의 휴대품 통관제도는 한정된 세관인력 탓에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전제하고, 고위험 여행자를 중심으로 선별해 검사하는 체제다.

 

관세행정 혁신TF는 그러나 현 검사체제의 경우 낮은 검사율을 악용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검사율 상향과 X-ray 검색시 AI기술 도입, 인력 확충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권고안을 수용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실태 점검, 휴대품 검사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및 용역 등을 실시해 출입국 1억명 시대에 걸맞는 여행자 휴대품 통관체제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한진일가 총수일가의 밀수입 의혹을 계기로 관세행정 사각지대는 없는지, 업무 전반을 근본에서부터 재점검할 계획”이라며 “재점검 과정에서 찾아낸 문제점은 관세행정혁신TF에 상정해 논의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혁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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