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TF권고안]기업관세조사 통합 운영

국세·지방세에서 시행중인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도입 적극 검토

관세청이 시행 중인 기업심사와 외환검사 등 정기·수시 조사대상 기업 명단을 조사 착수전에 공유해 중복조사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

 

특히, 국세청과 각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관세청에서도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관세행정혁신TF는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 내부적으로 정보공유와 합동조사를 활성화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도입해 관세조사의 수용성 제고와 함께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할 것을 담은 권고안을 관세청에 제시했다.

 

관세혁신TF는 우선적으로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기업심사와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이 기업에게는 중복조사로 인식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며, 관세조사 부서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내부 매뉴얼을 마련토록 주문했다.

 

다만, 조사의 목적과 방식, 근거법률이 상이해 별도 조사가 불가피한 범칙조사·FTA 원산지 검증은 예외적으로 별도 운영토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간편(서면)조사를 확대해 운영하고, 중대·복합건은 분야별 전문가로 조사팀을 편성해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관세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담관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관세혁신TF는 중복조사 등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은 기업의 구제요청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의 억울함을 사전에 해결하는 등 사전적인 권익보호 방안을 통해 관세조사 수용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장기적으로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의 독립성·중립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개방형으로 임용하고,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덧붙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