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외여행자의 국내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휴대품 신고서 기재 등 사전 지식이 없어서 세관에서 자진 신고할 때 시간이 지체되고, 당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문의 사항을 모아 몇 가지 팁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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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는 6백불 + 별도 면세 주류, 담배, 향수금액, 수량을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 면세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서 자진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 면세범위를 잘못 이해해서 자진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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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면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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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면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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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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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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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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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국내외면세점 포함)
취득합계액 US$ 60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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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병
(1ℓ 이하 & US $4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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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비(1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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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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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 500달러 가방 1개, 200달러 1ℓ 위스키 1병을 구매한 경우
주류 1병(1ℓ이하, 400달러이하)은 별도 면세가 가능하고, 가방은 6백달러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사례 2 : 300달러 화장품 2개, 30달러 담배 1보루, 100달러 향수 60㎖ 1병을 구매한 경우
전체 구매금액은 600달러를 초과했지만, 담배 1보루와 향수 60㎖는 금액과 상관없이 별도 면세가 가능하고 화장품은 6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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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 할 때
√휴대품 신고서 앞면의 초과 물품 란에 체크
√뒷면 상세 내역을 정확히, 전체금액을 기재해 주세요.
- 신속한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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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리펀드(Tax Refund)을 받은 경우 물품 구매금액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럽 등에서 텍스리펀드 받은 물품은 텍스리펀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신고서 뒷면에 기재
- 텍스리펀드 확인을 위해 영수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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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사례 : 3,000유로 가방 1개를 구매하고 해당 국가에서 텍스리펀드 500유로를 받았다면 텍스리펀드받은 금액 500유로를 제외한 2,500유로를 신고서 뒷면 금액란에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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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통관을 위한 사전 준비
√ 구매 영수증(신용카드 승인 문자 등)을 준비해 주세요.
√ 자진신고 전용 Fast Track을 따라 전용 검사대에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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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 전에 세액이 궁금하시다면
√ 관세청 홈페이지《 조회업무서비스 《 예상세액조회, 투어패스(m.tourpass.go.kr) 《 나의 예상세액조회에서 예상 세액 조회 가능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 관련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관세청 홈페이지《 국민관심서비스 《 여행자 휴대품 FAQ
√관세청 페이스 북《 메시지 보내기를 통해 실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7월27부터 8월7일까지 08:00~19:00까지 운영합니다.
[Facebook(www.facebook.com/ftacus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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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에 따른 세부담 경감효과는?
〔사례 1〕해외에 다녀오면서 1천달러 선물 구입
* 술, 담배 등 별도면세 제외
ㅇ 자진신고시 세부담 : 61,600원
․산출세액 = (1,000$-600$)×20%(간이세율)×1,100(환율) = 88,000
․공제액 = 88,000×30% = 26,400(공제액) < 150,000
․공제후 세부담 = 88,000 - 26,400 = 61,600
ㅇ 미신고후 적발시 세부담 : 123,200원
․가산세 = 88,000 × 40% = 35,200
․가산세 포함 세부담 = 88,000 + 35,200 = 123,200
ㅇ 최근 2년이내 2회이상 미신고·적발시 세부담 : 140,800원
․가중된 가산세 = 88,000 × 60% = 52,800
․가중된 가산세 포함 세부담 = 88,000 + 52,800 = 140,800
〔사례 2〕 해외에 다녀오면서 3천달러 선물 구입
* 술, 담배 등 별도면세 제외
ㅇ 자진신고시 세부담 : 378,000원
․산출세액 = (3,000$-600$)×20%(간이세율)×1,100(환율) = 528,000
․공제액 = 528,000 × 30% = 158,400 > 150,000(공제액)
․공제후 세부담 = 528,000 - 150,000 = 378,000
ㅇ 미신고후 적발시 세부담 : 739,200원
․가산세 = 528,000 × 40% = 211,200
․가산세 포함 세부담 = 528,000 + 211,200 = 739,200
ㅇ 최근 2년이내 2회이상 미신고·적발시 세부담 : 844,800원
․가중된 가산세 = 528,000 × 60% = 316,800
․가중된 가산세 포함 세부담 = 528,000 + 316,800 = 8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