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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관세

해외여행 입국시 세관신고 TIP

관세청은 해외여행자의 국내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휴대품 신고서 기재 등 사전 지식이 없어서 세관에서 자진 신고할 때 시간이 지체되고, 당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문의 사항을 모아 몇 가지 팁을 소개했다.

 

 

 

 

√면세한도는 6백불 + 별도 면세 주류, 담배, 향수금액, 수량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 면세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서 자진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 면세범위를 잘못 이해해서 자진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기본면세 범위

 

별도면세 범위

 

주 류

 

담 배

 

향 수

 

해외(국내외면세점 포함)

 

취득합계액 US$ 600이내

 

1

 

(1ℓ 이하 & US $400 이내)

 

200개비(1보루)

 

60ml

 

 

 

 

- 사례 1 : 500달러 가방 1개, 200달러 1ℓ 위스키 1병을 구매한 경우
주류 1병(1ℓ이하, 400달러이하)은 별도 면세가 가능하고, 가방은 6백달러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사례 2 : 300달러 화장품 2개, 30달러 담배 1보루, 100달러 향수 60㎖ 1병을 구매한 경우
전체 구매금액은 600달러를 초과했지만, 담배 1보루와 향수 60㎖는 금액과 상관없이 별도 면세가 가능하고 화장품은 6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

 

 

 

휴대품 신고서 앞면 초과 물품 체크

 

 

 

뒷면 상세 내역 정확히, 전체금액을 기재 주세요.

 

 

 

- 신속한 통관이 가능합니다.

 

 

 

 

 

텍스리펀드(Tax Refund) 받은 경우 물품 구매금액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럽 등에서 텍스리펀드 받은 물품은 텍스리펀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신고서 뒷면에 기재

 

 

 

- 텍스리펀드 확인을 위해 영수증 필요

 

 

 

 

- 작성사례 : 3,000유로 가방 1개를 구매하고 해당 국가에서 텍스리펀드 500유로를 받았다면 텍스리펀드받은 금액 500유로를 제외한 2,500유로를 신고서 뒷면 금액란에 기재하세요.

 

 

 

 

신속한 통관을 위한 사전 준비

 

 

 

구매 영수증(신용카드 승인 문자 ) 준비해 주세요.

 

 

 

자진신고 전용 Fast Track 따라 전용 검사대에서 신고하세요.

 

 

 

 

 

세관 신고 전에 세액이 궁금하시다면

 

 

 

관세청 홈페이지《 조회업무서비스 《 예상세액조회, 투어패스(m.tourpass.go.kr) 《 나의 예상세액조회에서 예상 세액 조회 가능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 관련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관세청 홈페이지《 국민관심서비스 《 여행자 휴대품 FAQ

 

 

 

관세청 페이스 북《 메시지 보내기를 통해 실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727부터 87일까지 08:0019:00까지 운영합니다.

 

 

 

[Facebook(www.facebook.com/ftacustoms)

 

 

 

 

 

 

자진신고에 따른 세부담 경감효과는?
〔사례 1〕해외에 다녀오면서 1천달러 선물 구입
             * 술, 담배 등 별도면세 제외

 

 ㅇ 자진신고시 세부담 : 61,600원
   ․산출세액 = (1,000$-600$)×20%(간이세율)×1,100(환율) = 88,000
   ․공제액 = 88,000×30% = 26,400(공제액) < 150,000
   ․공제후 세부담 = 88,000 - 26,400 = 61,600

 

 ㅇ 미신고후 적발시 세부담 : 123,200원
   ․가산세 = 88,000 × 40% = 35,200
   ․가산세 포함 세부담 = 88,000 + 35,200 = 123,200

 

 ㅇ 최근 2년이내 2회이상 미신고·적발시 세부담 : 140,800원
   ․가중된 가산세 = 88,000 × 60% = 52,800
   ․가중된 가산세 포함 세부담 = 88,000 + 52,800 = 140,800
〔사례 2〕 해외에 다녀오면서 3천달러 선물 구입
            * 술, 담배 등 별도면세 제외

 

 ㅇ 자진신고시 세부담 : 378,000원
   ․산출세액 = (3,000$-600$)×20%(간이세율)×1,100(환율) = 528,000
   ․공제액 = 528,000 × 30% = 158,400 > 150,000(공제액)
   ․공제후 세부담 = 528,000 - 150,000 = 378,000

 

 ㅇ 미신고후 적발시 세부담 : 739,200원
   ․가산세 = 528,000 × 40% = 211,200
   ․가산세 포함 세부담 = 528,000 + 211,200 = 739,200

 

 ㅇ 최근 2년이내 2회이상 미신고·적발시 세부담 : 844,800원
   ․가중된 가산세 = 528,000 × 60% = 316,800
   ․가중된 가산세 포함 세부담 = 528,000 + 316,800 = 8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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