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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내달부터 호주와 AEO MRA 전면 이행

한·호주 관세청장 회의…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방안 논의

오는 8월1일부터 한국과 호주, 양국간에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전면 이행된다.

 

이번 AEO MRA 이행에 따라, 양국간 교역량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 25일 호주 캔버라에서 양 관세당국간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제9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지난해 7월 체결한 AEO MRA를 8월1일부터 전면 이행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의 합의에 따라, 내달부터 우리 수출기업은 호주에서 신속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우리 기업이 누리는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0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양 관세당국은 또한 국제화·조직화되는 불법 무역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교환을 확대하고 위험화물 분석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지난 2014년 12월 발효된 한·호주 FTA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국 무역규모에 맞춰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관세행정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과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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